| 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되면 어떤 대책 필요할까? | 2010.12.13 | |
“제정안 내용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책·방향성 잡아야”
무엇보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및 그에 따른 방향성을 잡는데 애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CSO협회가 13일, 공동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스마트시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응전략 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방향’이란 주제로 차건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전문위원의 발표가 주목된다. 우선 차건상 전문위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노출 및 법률위반 원인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 관행화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요 증가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들면서 그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차건상 전문위원은 그러한 위반사례에 대해 이번 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차건상 전문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날 자료는 한국CSO협회 홈페이지(www.csokorea.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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