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신세계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 2010.12.22 |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공개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9개월간(2010년 1월~9월)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601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의 경우 인터파크아이엔티(6.53건), 통신판매업자는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 5.22건)가 가장 많았다. 절대 건수로는 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베이옥션 160건, SK텔레콤 11번가 1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747건)으로 분석한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2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계약불이행이 11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 212건(28.3%),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이 47.1%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고, 처리결과는 환급 272건(36.5%),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3건(1.7%)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거래건수 대비 인터파크아이엔티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9개월간(2010.1.1.~2010.9.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1,601건을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로 분석한 결과, 인터파크아이엔티가 6.53건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K텔레콤 11번가 2.44건, 이베이옥션 1.24건, 이베이지마켓 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자에서는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J오쇼핑 2.05건, GS홈쇼핑 1.73건, 롯데홈쇼핑 1.5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절대 건수로는 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베이옥션 160건, SK텔레콤 11번가 116건, 인터파크아이엔티 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A/S 관련된 피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 747건으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관련 112건(15.0%)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사업자 계약불이행이 111.3%로 가장 많이 증가 했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50.9%, 광고 관련이 3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품질·A/S는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747건 중 212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스포츠·레져·취미용품 50건(6.7%), 차량 및 승용물 44건(5.9%)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 47.1%, 의류?섬유신변용품은 17.8%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건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27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교환 37건(4.9%), 수리·보수 34건(4.6%), 계약이행 29건(3.9%)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7%(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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