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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신세계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2010.12.22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공개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9개월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인터파크아이엔티’와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9개월간(2010년 1월~9월)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601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의 경우 인터파크아이엔티(6.53건), 통신판매업자는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 5.22건)가 가장 많았다. 절대 건수로는 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베이옥션 160건, SK텔레콤 11번가 1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747건)으로 분석한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2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계약불이행이 11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 212건(28.3%),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이 47.1%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고, 처리결과는 환급 272건(36.5%),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3건(1.7%)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거래건수 대비 인터파크아이엔티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9개월간(2010.1.1.~2010.9.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1,601건을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로 분석한 결과, 인터파크아이엔티가 6.53건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K텔레콤 11번가 2.44건, 이베이옥션 1.24건, 이베이지마켓 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자에서는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J오쇼핑 2.05건, GS홈쇼핑 1.73건, 롯데홈쇼핑 1.5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절대 건수로는 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베이옥션 160건, SK텔레콤 11번가 116건, 인터파크아이엔티 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A/S 관련된 피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 747건으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관련 112건(15.0%)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사업자 계약불이행이 111.3%로 가장 많이 증가 했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50.9%, 광고 관련이 3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품질·A/S는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747건 중 212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스포츠·레져·취미용품 50건(6.7%), 차량 및 승용물 44건(5.9%)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 47.1%, 의류?섬유신변용품은 17.8%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건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27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교환 37건(4.9%), 수리·보수 34건(4.6%), 계약이행 29건(3.9%)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7%(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1. 물품 구매 주문 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결제(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에스크로 : 일부은행,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3.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4.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수령 시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반품합니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해당 쇼핑몰이 부담합니다.

 

-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쇼핑몰이 제공하는 모델명, 기능 등 주요 상세정보를 살펴보고, 물품 수령시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즉시 확인합니다.

 

5.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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