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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010.12.22

19개 사업자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0년 12월 22일(수) 전체 회의를 개최해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35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중 ‘엠에스하모니’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3백만 원부터 8백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업자들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사업자 명

사업형태

비 고

 (주)엠에스하모니

성인용품 판매

 

 (주)골프스카이

골프유통업

 

 (주)리빙티브이

케이블방송

 

 (주)레이싱조이

경마정보 제공

 

 티온네트워크(주)

스포츠정보 제공

 

 (주)지지옥션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

 

 (주)동원스포츠

성인물

 

 (주)한국법원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

 

※ 상기 이외 위반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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