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배우자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범죄? 해킹으로 기소돼 | 2010.12.29 | |
반(反)해킹법에 따라 기소... 최대 징역 5년
외신에 따르면 레온 워커는 아내의 외도에 의심이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으로 그녀의 이메일을 몰래 읽었고 아내가 전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둘은 이혼을 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며 남편을 고소한 것이다. IT 기술자인 레커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해킹이나 다름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레온 워커는 “아내가 평소 이메일의 암호를 단순하게 사용했다”며 “책 등에 암호를 남겨두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트북 역시 둘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 봤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미시간 주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배우자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이 범죄인가‘에 대해 찬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선 이혼의 절반 가량이 문자 메시지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호애진 기자(i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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