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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전면 개정 2010.12.31

기술융합, 정보통신, 에너지·자원분야의 핵심기술 대폭 확대지원


[보안뉴스 김정완] 지식경제부는 기술융합 및 녹색성장의 본격화 등 변화하는 산업기술 트랜드를 반영하고 기술분류체계도 정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상기 고시는 지난 2007년 2월 이후 4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2010년 12월31일자로 고시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고시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입지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제품을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전면 개편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했으며, 핵심기술 단위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포괄적 개념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부문별 상세접근이 가능케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IT융합, 나노융합, 홈네트워크·정보가전분야 등 기술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대거 확대(신규기술 547개, 전체 신규기술의 45%)돼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진보속도가 빠른 LED 등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이 한층 세분화되고 확대되며, 반면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해 이미 상용화된 310개 기술은 삭제했다.


- (정보통신) 분야·부문 1, 소분류 9, 기술·제품 25 → 분야 10, 대분류 41, 중분류 149, 소분류 399, 핵심기술 491 : 384개 신규기술(전체 신규기술의 32%)

- (에너지·자원) 분야·부문 1, 소분류 9, 기술·제품 25 → 분야 5, 대분류 15, 중분류 63, 소분류 139, 핵심기술 1286 : 201개 신규기술(전체 신규기술의 17%)

- 추가된 기술 : 오일샌드 매장량 평가기술, 석탄재 자원화기술, 폐자원의 환경친화적 안정화 처리기술 등


아울러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해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기한과 제출정보의 공개제한 등 민원처리 원칙을 명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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