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확인”...왠 뒷북! | 2011.01.06 | |
구글,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무단수집 인정했는데 왜?
영국 ICO, 구글 발표 후 추가적 조사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Google)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를 확인했다고 6일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혐의는 사실상 처음으로 입증됐으며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최초라고까지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히 구글이 지난해 10월 말경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음을 시인한 이후 왜 이러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다국적 IT기업 구글이 2009년 말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스트리트뷰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의 국내 개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와이파이망(Wi-Fi, 무선랜)으로부터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구글의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8월10일,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반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하지만 이미 구글은 지난 10월말경 구글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패스워드와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경 앨런 유스터스(Alan Eustace) 구글 기술·연구 담당 수석부사장은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며 “관련 데이터는 가능한 조기에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운용해 왔으나 이 차량들은 스트리트뷰 작성을 위한 사진 촬영 외에도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됐던 것을 인정하고 이를 시인한 것. 즉 이번 경찰 압수수색 결과는 이미 지난 10월 구글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음을 시인한 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 특히 문제는 구글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데이터는 가능한 조기에 삭제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이미 구글이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시인했음에도 그러한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후 3개월여 동안이나 이를 확인하는 작업에만 집중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정보위원회 사무국(ICO)은 구글이 영국에서 스트리트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다고 밝히고, ICO에서도 수집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흘러간 증거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이미 구글코리아 측이 동년 5월 의도하지 않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지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 삭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협의 중인 가운데 느닷없이 수사가 이뤄져 이 수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실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후 이와 관련해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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