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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논란 ‘오빠믿지’ 개발자 결국... 2011.01.07

47만명에 동의 없이 위치 정보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보안뉴스 호애진] 사생활 침해논란을 불러왔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빠믿지’ 개발자 김 모씨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 이용절차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요설비의 내역과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빠믿지’ 개발자 김 모씨 등 8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미 서비스가 진행된, 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빠믿지’는 연인간 상대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해 10월 출시돼 무료 어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씨 등은 47만명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에게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사람과 일시, 이용 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회원을 확대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이 앱은 회원가입 후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인개발자의 경우 법제도관련 지식이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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