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침해논란 ‘오빠믿지’ 개발자 결국... | 2011.01.07 | |
47만명에 동의 없이 위치 정보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현행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요설비의 내역과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빠믿지’ 개발자 김 모씨 등 8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미 서비스가 진행된, 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빠믿지’는 연인간 상대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해 10월 출시돼 무료 어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씨 등은 47만명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에게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사람과 일시, 이용 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회원을 확대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이 앱은 회원가입 후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인개발자의 경우 법제도관련 지식이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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