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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이트도 돈 내면 ‘소비자상’...피해자 속출 2011.01.10

서울YMCA 온라인 쇼핑몰 K마트 피해자 집중고발창구 개설


J씨(39세, 직장인)는 최근(10.12.27) 온라인 쇼핑몰 K마트(K-MART)에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구입했다. 믿을 수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 문제의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이 ‘2011년 상반기 소비자경영대상’을 받았다고 나오고, 해당 언론사의 기사에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홍보되어 있어 이를 믿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를 50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후 배송 일에 제품이 오지 않아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J씨와 같은 피해자 수백 명이 카페를 만들어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보안뉴스 오병민] 돈 내면 ‘소비자상’ 주는 언론사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후, 구매자에게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한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구입의 편리성, 자유로운 선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직접보고 살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허위·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불공정 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다. 또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문제제기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이런 점을 악용한 사례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2010년 12월 초에 개설된 가전제품 쇼핑몰 ‘K마트’는 한 언론사(스포츠서울닷컴)에 일정 광고비를 내고 ‘소비자경영대상’ 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


이 인터넷 쇼핑몰은 언론사에서 받은 ‘소비자경영대상’을 통해 누리꾼들의 신뢰를 얻어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으나 구매자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되었다. 해당 쇼핑몰은 주문 접수만 받고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내지 않다가 잦은 소비자 피해 접수로 수사기관이 12월 말에 폐쇄됐기 때문.


현재 이 쇼핑몰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에서 거론되는 피해액만 1억 2천만 원을 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피해 접수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YMCA 측은, 이번 사건은 1차적으로는 해당 쇼핑몰의 불법 영업 행위에 책임이 있지만 정확한 확인도 없이 돈만 내면 상을 주는 언론사들의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언론사는 해당 쇼핑몰이 보낸 홍보성 기사를 수정해 올렸을 뿐 아니라 다수의 유명포털에 보내 기사를 게제하게 했고, 그 결과 게재된 기사를 본 많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것.


서울YMC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을 검색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서 “위 사례의 경우도, 소비자가 유명포털 싸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을 검색했고, 스포츠서울닷컴에 ‘2011년 상반기 소비자경영대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기사까지 있어 신뢰할 만한 싸이트라고 믿고 제품을 구입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관련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자체가 광고비만 주면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빨리 소비자를 모을 수 있어 사기쇼핑몰의 전형적인 수법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 및 홍보성 기사가 이미 사기성 업체들에 의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씨와 같은 피해자는 현재 네이버 카페를 통해 드러난 숫자만 600명이 넘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1인당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전체 피해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마트 쇼핑몰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고발 창구를 개설했다. 서울YMCA 측은, 이 창구를 통해 금번 사안의 피해자들의 집중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나아가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마트 쇼핑몰 피해자 피해 고발 상담 접수 창구>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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