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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여전히 음란물 범람...유포자 203명 입건 2006.05.29

P2P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들이 경찰에 의해 대거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여전히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포가 식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을 이용, 음란동영상을 유포시킨 김모씨(41) 등 20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초 자신의 집에서 P2P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300여편의 국내ㆍ외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2P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업로드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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