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여전히 음란물 범람...유포자 203명 입건 | 2006.05.29 |
P2P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들이 경찰에 의해 대거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여전히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포가 식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을 이용, 음란동영상을 유포시킨 김모씨(41) 등 20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초 자신의 집에서 P2P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300여편의 국내ㆍ외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2P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업로드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