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물류보안 강화 흐름 발맞추다 | 2011.01.19 |
한·중·일 3국 물류정보 공유 및 상호협의체 구성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한·중·일 3국간 물류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일 교통물류발전포럼’에서 한·중·일 삼국은 물류정보부문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3국간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 이는 지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물류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한중일 삼국이 물류보안이 포함된 물류정보에 대한 공유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한·중·일 교통물류발전 포럼에는 3국 정부대표와 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 업계 관계자 등 총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김한영 물류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30여 명, 일본은 국토교통성 소메야 다카이치 기술총괄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자 30여명, 중국은 웡멍용 교통운수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일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 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의 조화’ 등 물류협력 3대 과제와 관련하여 4개 세션으로 나누어 24인의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한중일 삼국간의 물류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중일 3국 물류정보 표준화와 기술연구 장려 한·중·일 3국 정부는 포럼 개회식 중에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EAL-Net)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3국은 우리나라의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와 중국의 물류정보시스템(LOGINK), 일본의 컨테이너물류정보시스템(COLINS)을 상호 연계해 선박의 입·출입정보와 항만간 컨테이너 이동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간 물류정보 표준화와 기술연구를 장려하고, 기술교환과 교육, 물류정보시스템 대중화를 촉진하며, 이를 위해 삼국간의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과 중국의 연운항, 대련항, 진황도, 일본의 하카다항, 시모노세끼항 등은 컨테이너화물 추적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일본 도쿄항, 중국 닝보항 등과도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자국 내 화물이동정보 등 추가적인 물류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 가속 이처럼 한·중·일 3국이 물류정보를 공유하며 표준화하려는 이유는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물류시장의 보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를 출범해 1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해운보안법을 개정해 컨테이너 보안 협정(SCI)과 대테러 민관보안협력 프로그램(C-TPAT), 초대형 항만 방사능 탐지제도(Mega Port Initiative) 등을 도입해 물류보안을 강화했다. 이러한 안전관리 기준은 이름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EU에서 사용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입업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EO는 화주,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하며, AEO를 취득하면 물류비용과 통관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AEO는 자국뿐만 아니라, 상호인정협약(MRA)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 3국과 AEO MRA를 맺은 상태이며, 40여 개의 업체가 AEO를 취득한 상황이다. 물류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ISO28000 물류보안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ISO28000’이다. ISO28000은 다양한 국가의 물류보안제도를 수용·준수하는 보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보안상태가 유지되는 기업임을 인증 받는 제도로 생산자로부터 운송, 보관업자 등을 포함하는 공급망내의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ISO28000은 국제표준에 따라 물류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등 보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해야 하며, 기업은 보안경영 시스템 확립 여부를 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다. 세계 최초의 ISO/PAS 28000 인증은 DP World의 두바이 본사가 획득(2006.9)했으며,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ISO 28000 인증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이처럼 현재 세계 물류시장은 보안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및 시행하고 있다. 물류보안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지가 결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물류보안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8년 이후 ISO28000을 시행하는 등 국제정세에 발맞춰 가고 있으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테이너 등 새로운 물류체계와 보안체계를 시행해 한발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글 : 원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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