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판결 양형 기준 구체화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이 인터넷상 지적재산권(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11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범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 처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총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안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지재권 침범 형사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사건의 관할, △수집·입수 증거의 효력, △저작권 침범죄 중 ‘영리를 꾀할 목적’ 등 7가지 사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의견은 먼저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판결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은 ‘의견’에서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보 네트워크(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타인의 출판물·음악·영화·TV 제작물·미술·사진·인터넷상 영상물·녹음 영상물 등을 퍼뜨린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기타 엄중한 상황’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톈진시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인민체육관 앞 광장에서 최근 압수한 해적판 TV영화 DVD와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폐기하는 행사를 열었다.
여기에는 △불법 경영 액수가 5만 위안 이상 △타인 작품을 유포한 수량의 합계가 500건(부) 이상 △유포한 타인 작품의 실제 클릭 수가 5만 회 이상 △회원제 방식으로 타인 작품을 퍼뜨리고, 등록 회원이 1,000명을 넘을 경우 △액수(5만 위안) 또는 수량(1,000명)이 규정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2개 항목 이상의 기준에서 절반을 넘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준의 5배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특별 엄중 상황’으로 지정된다.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범한 경우는 ‘엄중 상황’에 속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벌금도 물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숑쉬안궈 부원장은 “이번 ‘의견’의 중점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 지재권 침범죄의 선고 양형 기준에 대해 이전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았다는 것이다”며 “불법 경영 액수와 타인 작품을 퍼뜨린 수량, 작품을 클릭해 본 횟수, 등록 회원 수 등에서 한층 더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재권을 유효하게 보호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지재권을 침범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 근거를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견은 저작권 침범 사건에서 ‘영리를 꾀할 목적’의 확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견’은 △타인 작품 중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제3자 작품을 같이 묶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타인 작품을 퍼뜨리거나 타인이 올린 저작권 침해 작품을 이용하고,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상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회원제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작품을 퍼뜨리고 회원 등록비 또는 기타 비용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의견’은 상표 침범죄 문제도 거론했다. 즉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상품이 일정 수량에 달하면 법에 의거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이 의견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 또는 ‘일부 판매’의 판결 양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재권 침해 범죄 사건의 관할 문제와 관련, 이 ‘의견’은 지재권 침범 사건은 범죄 (발생)지역의 공안기관에서 입안해 조사한다고 규정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범죄 혐의자 거주지의 공안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지식재산권 침범 사건의 범죄지는 상품 제조지역, 저장지역, 운반지역, 판매지역, 지재권 침범 작품을 퍼뜨리고 생산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서버 소재지, 인터넷 접속 지역, 웹사이트 설립자 또는 관리자의 소재지, 지재권 침범 작품을 올린 자의 소재지, 권리 소유자가 실제 침해를 받은 범죄 결과 발생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오토’와 ‘사설서버’가 끊이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견’ 실시로 향후 한국 온라인게임과 업체들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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