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 가이드라인 발표 | 2011.01.24 |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 내부 CCTV(일명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이외의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 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원병철 기자]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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