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대회 입상자, 형편 어려워 개인정보 판매 | 2011.01.19 | |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탈취한 800만여명 개인정보 판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서 8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씨(20)와 백 모씨(2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국내 유명 성인 사이트와 게임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를 중간판매책인 노 모씨(24)에게 40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김 모씨(23)에게 1,6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3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국내 유명 보안회사가 주최한 해킹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 구속된 중간판매책을 수사하면서 위 피의자들의 정보를 입수, 계좌추적과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검거했으며 검거장소에서 해킹에 사용한 컴퓨터 3대를 압수, 컴퓨터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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