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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한 온라인쇼핑몰 ‘K-마트’ 피해 속속 드러나 2011.01.20

피해접수 1주일 만에 115건...피해 접수 점차 늘어날 것


[보안뉴스 오병민]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고 ‘소비자경영대상’을 받아 신뢰를 얻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다 사이트를 폐쇄한 온라인쇼핑몰 ‘K-마트(www.kmartkorea.com)’에 대한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개설한 ‘K-마트 피해자 집중고발창구’에 고발창구개설 1주일만인 1월 18일까지 총 115명이 피해사실을 접수했다. 총 피해금액은 무려 8천 4백만 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피해자접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 20일 개설된 가전제품 쇼핑몰(K-마트)이 언론사(스포츠서울닷컴)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언론사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없이 ‘소비자경영대상’ 타이틀을 받은 데서 출발했다.

 

해당 언론사는 K-마트가 작성해서 보낸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사기 쇼핑몰 K-마트에 신뢰를 심어줬다. K-마트는 이 기사 덕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았지만 제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으며,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지난 12월 30일 사이트가 폐쇄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금번 K-마트 사건의 핵심은 일정액만 내면 언론사(스포츠 서울닷컴)가 ‘신문사 선정 소비자경영대상’을 주고 회사가 작성한 일방적인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낳게 했다는 점이라고 본다"면서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피해 사건을 일으킨 K-마트 이외에, 언론사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 착수를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접수 피해자의 평균 피해액은 735,943원, 총 피해금액은 84,633,396원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단 일주일 접수로 파악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30대가 51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직업은 직장인이 74명(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고등학생, 대학(원)생)17명, 주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직장인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입 품목은 생활형가전제품이 대부분으로 세탁기 28대, TV 19대, 냉장고 16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신혼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3개 가전제품을 동시에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도 있었다.


피해자 115명 모두 K-마트에서 물품을 주문할 당시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다. 소비자가 고액의 현금결제가 걱정되어 ‘꼭 현금결제 해야 하느냐’고 업체에 문의하면 ‘공동구매로 이루어져 저렴한 만큼 현금으로 사야하고, 신용카드는 결제액의 한도가 있어 현금결제해야 한다.’ 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스포츠서울닷컴 주최 ‘소비자경연대상 수상’이라는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구매하였다. 실제 피해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22일에 이미 K-마트가 ‘2011 상반기 소비자경영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팝업창으로 띄어지고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피해 소비자들의 구매 일을 보면 모두 12월 22일부터 29일 사이에 제품을 구매했다. 이는 언론사에서 소비자상 수상 기사가 게재된 12월 21일부터 28일 사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YMCA 측은 K-마트 사건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소비자들이 ‘언론사가 주는 경영대상 수상과 관련 기사’를 믿었기 때문이며 둘째, 회사 측의 유도에 따라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주는 ‘소비자경영대상’ 관련 기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도가 컸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의심 없이 물품구입과 현금결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이제 ‘○○경영대상’ 등의 수상을 내세운 마케팅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마트 피해접수를 계속 받을 계획이며, 동시에 ‘서울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을 통해 K-마트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곧 추진할 예정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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