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에 폭발물’ 협박범 검거 | 2006.05.30 |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출발 지연 시키려고...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박병동)은 30일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전화를 건 백모씨(47)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백모씨는 30일 오전 11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 헬프데스크로 타이페이로 향하는 외국항공사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전화걸어 탑승하려던 외국항공사 비행기 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해당 항공기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협박전화를 건 백씨를 30여분 만인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백모씨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는데,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비행기 탑승을 못할 것 같아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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