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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통3사 15억 4천만원 과징금 부과 2006.05.30

SKT-KTF-LGT,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및 의무가입 시정

KT-데이콤, 우회적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이용조건 차별 운영

콜랙트콜, 의사표시 절차에 의해 수신여부를 선택하도록 시정


통신위원회는 SKT, KTF와 LGT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9일 제129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통 3사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 ▲KT 및 데이콤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 ▲KT등 5개사의 수신자요금부담통화서비스(콜렉트콜 서비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이용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했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과 SKT 11억 2천만원, KTF 2억 9천만원, LGT 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KT와 데이콤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 6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사업자들은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청약내용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서비스이용조건을 차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끝으로, 콜렉트콜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에 대해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담해야하는 이용요금 수준을 안내받은 뒤 적극적인 의사표시 절차에 의해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향후 통신위의 직권 인지에 의한 조사방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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