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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의 효율적 운영 위한 보고서 발간 2011.01.2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 석 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의 유정현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의 수가 30만 9,000여 개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CCTV는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자치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란 이름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석민 연구위원을 만나 이번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보안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연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원으로 설립된 독립재단이다. 서울의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서울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곳이다. 이번 연구 역시 서울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맡겨 시작됐으며, 개인적으로 방재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터라 관심이 생겨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연구를 의뢰한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에 비해 설치와 운영, 활용의 효율성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CCTV가 촬영한 개인영상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CCTV와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CCTV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가능해진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저장은 영상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화상정보의 유출이나 해킹 가능성이 증대됐다. 또한 공공지역에서의 정보 활용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의 CCTV 구축현황은 어떤가.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1만 2,151개다. 서울시 공사와 공단, 사업소가 대부분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54%인 6,603개가 기차나 지하철 안전관리에 사용되고 27%인 3,211개가 시설물 관리에 이용된다. 재난이나 화재 감시에 전체의 9%인 1,122개가 사용되고 있다. 또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CCTV는 1만 1,256대이며, 동대문구(863개)와 강남구(845개)가 가장 많고 종로구(561개)가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5,908개가 방범용이고, 시설물관리(1.914개)와 주차관리(1,914개)와 과속/주·정차관리(923개), 쓰레기투기 방지(819개)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진단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CCTV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총괄부서는 개인정보보호와 CCTV 신규설치, 기술표준화, 협의체 운영, 유지 및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CCTV 총괄부서의 장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구의원, CCTV 관련 외부전문가가 함께 CCTV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CCTV 붐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CCTV가 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운영비용에 대한 고민은 없어 설치한 후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CCTV의 분류체계를 기존의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통합해 CCTV의 통합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때문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상향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도 보강하고, CCTV 통합관재센터 운영지침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관을 신설한 후 개인화상정보 관리를 맡기고, 관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없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 본청과 산하기관, 자치구청간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 정보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구 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는 연구원 혼자서 진행하지 않는다. 우선 연구과제와 연계되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함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연구방향을 잡거나 개선방안을 찾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도개선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  

<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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