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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조3사 과징금 부과 2006.05.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건에 대해 입찰담합한 한길핸디케어, 우인이엔에이, 도일이디피 등 관련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 음성유도기의 실제 모습 >

장애인의 공공시설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의 도시철도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본건을 입찰 공고했다.


위 3사는 본건 입찰 공고(2005.8.12) 전인 2005.7월부터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이익을 위해 향후 있을 입찰에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고, 본건 입찰 관련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 전날 전화를 이용해 업체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찰참가업체 간에 낙찰자 및 투찰가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유사 입찰담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장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음성유도기 등 장애인용품 제조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용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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