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MS인증기업, 과태료 부과시 50% 감면 인센티브 제공 | 2011.01.26 | ||
방통위, PIMS 인증제도 본격 시동...국내 15개 기업 인증신청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가 기업 입장에서 ISMS 등의 인증과 맞물린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가운데 PIMS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해 8월에 마련한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인증제 시동을 걸게 돼 주목된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19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도입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 모습. @보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말에 도입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SKT 등 국내 기업 15개사가 인증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힌 것.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했는지 점검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부여받는 것으로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인증제를 관리·감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 신청 기업의 심사를 수행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8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패널자로 나선 송기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인증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인증취득 기업에 적극적인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당시 NHN의 이준호 이사는 “PIMS 제도 자체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공인의 메리트가 존재하지만 그로써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PIMS 인 취득 기업에 특화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줘야 할 것”이란 기업 입장에서의 의견을 냈으며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센터장은 “강한 형사벌 실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 측면에서 윤주희 소비자시민의 모임 전자상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적절히 인식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등의 다양한 인증제도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없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렵게 한 점은 향후 인증제도의 실속 있는 운영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지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은 “작년 공청회에서 핵심적 이슈가 됐던 기업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시에 PI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고시 개정을 확정했다”며 “홍보 측면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펼칠 예정으로 실제 PIMS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홍보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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