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칼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4가지 시선 | 2011.02.02 |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노력 필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아래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시각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책 수립도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률적 관점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법률로 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각 해당 조직에 적용되는 개별 법들에서 일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법률 준수도 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위험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각은 컴플라이언스 대응 측면이다. 법률과 달리 강제성은 약하지만 조직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위조직이나 동종업계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PCI-DSS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ISMS인증을 받은 조직의 경우 인증에서 요구하는 심사 기준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이다. 조직의 리스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 등에게 신뢰와 가치를 잃게 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법률이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조직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내부적인 리스크라고 판단된 이슈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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