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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정보의 국내 유입 ‘심각’ 2011.02.03

방심위, 통신 정보 2만 4,346건 중 1만 7,636건 ‘시정요구’


[보안뉴스 호애진] 인터넷 발전의 이면에는 악성댓글, 도박, 음란, 자살, 마약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생활에 불건전정보가 얼마나 깊이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총 2만 4,346건의 통신정보를 심의한 결과 이 중 1만 7,636건을 시정요구 결정했고, 229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2009년 시정요구 결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해외 불법정보의 국내유입 차단을 의미하는 ‘접속차단’이며, 이는 7,043건에 이르러 전체 시정요구 건 중에서 39.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은 5,829건(33.0%)이며 ‘해당 정보의 삭제’의 결정은 4,538건(25.7%)을 차지했다. 이는 불법정보의 근원지가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가고 있으며, 국내 이용자가 해외로부터 제공되는 불법정보에 상당히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분야별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선정성 정보가 6,809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명의거래, 불법 식·의약품 등 사회질서위반 정보가 6.711건(27.5%), 도박 등 사행심조장 정보가 6,606(27.1%)으로 음란·선정 정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3,990건(16.3%), 폭력·잔혹·혐오성 정보는 230건(0.9%)로 나타났다.


음란·선정성 정보는 여전히 우리 정보사회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으며, 대체로 일반인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내용이 대다수이고, 그 내용도 더욱 자극적이고 엽기적으로 표현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총 심의건수는 24,346건으로 2008년(50,041)에 비해 51.35% 감소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1월부터 신고 민원인 본인확인절차를 도입해 신고 건을 선별 접수하고, 단계별로 심의대상 여부 확인 후 심의요건을 갖춘 정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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