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가정보보호백서] 개인정보 침해 현황 | 2011.02.02 |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츌 가장 많아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실시한 지난 2009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936명 대상)은 피해의 주된 유형으로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60.6%)’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 2008년 9월 모 정유회사에서 발생한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내부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자회사 직원 등이 DB접근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이다. 그 다음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60.1%) 및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원 가입시킨 경우(55%)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초고속인터넷회사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각종 영업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주민번호 도용으로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 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35.1%)’, ‘ID 및 비밀번호 도용으로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도난당한 경우(3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118 인터넷 상담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는 총 36,167건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상담, 신고가 접수되었다. 2008년 접수된 39,811건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피해 구제 상담 및 신고 접수 유형을 보면 ‘신용정보 침해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건수가 전체의 67.9%(23,893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17.9%(6,303건)로 전체의 8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관련 접수건수가 2008년에 비해 7.9%로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관련 항목이 115건으로 작년도 대비 가장 높은 32%가 증가했다. 이는 사회 전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행위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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