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행안부, 개인정보관리 못한 10개 사업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 2011.02.08

기업 개인정보관리실태 정기적 점검...기업은 항시 대응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실시하고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해 항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러한 기업 개인정보 실태조사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져 기업은 좀더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쇼핑몰 등이 위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위탁처리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단계별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주민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1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암호화 저장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는 44%에 머물렀던 것이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해 80%에 이른 것.


그러나 일부 기업이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상당수의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시스템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상에 위탁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위탁업체 직원교육, 개인정보 관리에서 파기까지 처리내역 등에 대한 감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외부에서 단순 ID와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서 시스템 관리용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하게 하는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에 접속한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 내역 또한 저장·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는 서면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해 고지·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고 이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


이와 관련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CEO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DB에 대한 접근권한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업무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업체 상당수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감안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