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된 고교생 “심심풀이 해킹이지만, 취약점 너무 많아!” | 2011.02.08 | |||
학교·기업 등 104개 서버시스템 해킹한 고등학생 검거
[보안뉴스 오병민] 학교, 경제단체, 기업사이트 등 104개 서버시스템을 해킹하여 76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의 개인신상을 추적(속칭:신상털이)해 인터넷에 유포한 고등학생 2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고 등 37개 학교, ○○방송사 등 5개 언론·단체, ○○통신사 등 17개 기업, ○○박스 등 30개 웹하드 업체 등 104개 서버시스템을 해킹하고 개인정보 취득 및 3억 명품녀 등 이슈 인물의 개인 신상을 추적(일명 신상털기), 경쟁 관계에 있는 게임 서버에 대해 DDoS 공격을 행한 인터넷 해킹그룹 ‘TEAM KOS┖ 운영자 K군(17세, 대구, 고교생), C군(16세, 포항, 고교생)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2010년 5월 프로게이머 ○○○ 선수 승부조작사건, 같은 해 10월 ○○○ 전대통령 추징금 300만원 자진납부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출신학교인 ○○중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악의적으로 훼손한 사건도 이들이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홈페이지 서버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행 이유가 정서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혼합돼 있다고 전한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비난 의견 표현(신상털이, 홈페이지 변조), 해킹 능력 과시 등 정서적 목적과 전화·문자메시지 무료사용, 웹하드 사이버머니 무료 충전 등 경제적 목적이 혼합돼 있다는 것.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 해외 프록시 서버IP·해킹한 피시방 IP를 이용하여 우회 접속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D/B운용 등 컴퓨터 관련 기술과 해킹기법을 학습하고 해킹그룹을 결성하여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웹해킹 분야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의 해킹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의 미흡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파일업로드·다운로드 취약점 공격, 파라미터변조 공격을 이용한 해킹은 웹해킹에서 흔히 이용되는 기법임에도 피의자들이 해킹한 학교·웹하드 등 다수 홈페이지가 동일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고 웹서버와 개인정보 D/B서버가 일원화되어 있어 웹서버가 해킹당하면 D/B서버도 쉽게 공격당하는 등 기본적 보안 시스템 미흡했기 때문. 특히 피해 대상 학교, 단체, 기업 등을 비롯해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해킹으로 얻은 취약점을 보안뉴스에 제보하기도 했었지만, 해당 기업들은 보안 취약점을 은폐하기만 하고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의식 미흡도 해킹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ID·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비밀번호 노출로 여러 사이트 가입정보가 동시에 유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인터넷 보안 수칙 준수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이슈 발생 후 ‘네티즌수사대’나 ‘코찰청’ 등의 명칭으로 함부로 개인신상을 추적하고 무책임하게 유포해 온 크래커들의 검거·처벌을 통해 이 같이 불법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학교나 기업들의 보안시스템 취약점 보완 및 보안 강화를 촉구하여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측 관계자는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단체, 기업에 대해 제2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보안조치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곳은 관련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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