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PC의 개인정보 검출·격리·암호화·삭제
[보안뉴스 김태형] 개인정보보호 전문업체인 컴트루테크놀로지는 PC가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해 격리 및 암호화, 삭제하는 솔루션인 ‘PC스캔’이 조달청의 조달품목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제품은 ‘나라장터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PC스캔’으로 검색하면 관련 정보 찾을 수 있으며 방식은 서버, 에이전트, 보안USB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조달품목으로 선정된‘PC스캔’ 은 PC가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하여 격리·암호화·삭제를 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으로 기관내 모든 PC의 개인정보 검출결과를 관리자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PC스캔은 사용자의 PC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관리서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관리 대상이므로 전체 직원의 PC를 검사하도록 해야한다.
최근 PC스캔을 설치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본사 및 서울역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에까지 200여대의 PC에 일괄 설치하여 만에 하나라도 소홀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점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예방한 것이다.
개인이 직접 점검을 시행할 수도 있고, 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일괄 점검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검출된 결과값은 관리 서버로 전송되어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파악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담당자의 실수로 문서 생성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채 파일 저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문서 내의 개인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외부로 발송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의 80% 이상이 개인 PC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소송 및 배상, 기관/기업 이미지 추락 방지를 위해 원천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반드시 개인PC에서 삭제 혹은 암호화 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로는 2010년 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박노현 컴트루테크놀로지 대표는 “GS인증을 획득하고 조달품목에 등록하게 되어 올해 개인정보보호 시장 선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