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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는 국민의 것? 정부의 것? 2011.02.09

[스마트팀 김선경]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2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스마트폰과 공공기상정보 서비스 포럼을 개최하고 공공정보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 및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나고 국민의 편익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저작권 소유 문제나 보안 문제로 공공정보 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저작권을 정부기관이 소유해야 할지, 정부기관에서 소유한 타인의 저작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정보 서비스를 공개하고 이를 제공한다. 특히, 뉴욕시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유익하고 상업성이 있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를 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주고 뉴욕시는 이를 12개월 동안 공공에 무상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KAIS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김진형 소장은 “정부는 공공정보가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술 중립과 플랫폼 중립 그리고 표준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즉, 정부가 공공정보 제공의 표준정차 및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바람직한 공공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질 높은 모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공공정보가 진정 국가의 것인지. 국민의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라면서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가 정부의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폐쇄적인 사고부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경 기자(gree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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