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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안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위해 한자리 2011.02.09

9일, 보안기업 20여개사 보안기업의 요구사항 제안 등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보안 전문기업들과 행정안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을 비롯해 시행령 제정 시 반영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 주목된다.

 

▲보안뉴스 주최로 9일, 광화문플래티넘빌딩 제1강의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행안부-보안기업 간담회’가 개최됐다. @보안뉴스.

 

보안뉴스 주최로 9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의 광화문플래티넘빌딩 2층 제1강의실에서는 정보보안 전문기업 20여개 업체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행안부-보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강신기 과장, 김상광 서기관, 차건상 전문위원을 비롯해 국내·외 보안기업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에 대한 보안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점토론에 앞서 강신기 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란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김춘곤 에이쓰리시큐리티 실장이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감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박진식 넥스트로 변호사가 ‘옥션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 진행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본격적인 집중토론 시간에는 참석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고시 쟁점 △법 제정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의무사항 △향후 시행령 제정 등 정부에게 바라는 점 △2012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사업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펼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논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사항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에 대해 보안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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