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BB ‘고객정보 불법이용’, 1심 무죄 깨고 2심서 벌금형 | 2011.02.10 | |
서울중앙지법, 10일 SKBB의 고객정보 이용 불법이용 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0일, 고객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힌 것.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만족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지만, 그 범위가 고객이 예상한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객정보를 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