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개인정보 유출 피해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 2011.02.15 |
[인터뷰]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보안뉴스 장성협]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고객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과실이든 그렇지 않든 유출 자체만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에서 기인된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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