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따라 다각적인 준비 필요” | 2011.02.16 |
16일, ‘한국정보보호학회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염흥열)는 16일, 강남소재 KISA 아카데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빠르면 2월 임시국회중 통과가 기대됨에 따라 업계와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함께 준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방향, 현행법과 제정 법안의 차이점, 신규제도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부프로그램은 제1세션에서 행정안전부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을, 법무법인 세종의 장주봉 변호사가 ‘기존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점’을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종회 팀장이 ‘법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인증제도의 변화와 대응’을, 행안부 김상광 팀장이 ‘위원회 설립 등 법제정 후속조치’, 동국대 김상겸 교수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관해 설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행안부 차건상 전문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 조치의 내용’을, 소만사의 최일훈 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이행을 위한 보호기술의 주요사례’, 다음의 이진화 차장이 ‘법률변화에 맞춘 온라인 기업의 대응 및 준비’에 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대한항공의 전영수 부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팀장이 각각 ‘기업의 Best practices’와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염흥열 정보보호학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상반기에 통과할 것으로 보고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 기업 등은 다각적인 측면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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