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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복병 ‘불법스팸’...방지하려면? 2011.02.21

방통위·KISA, ‘사업자·이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발간


[보안뉴스 김정완] ‘스팸’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특히 스팸은 IT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전송기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이용자는 이러한 불법스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어쩌면 스팸은 피할 수 없는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도박·대출·의약품·음란물 등 불건전·불법 컨텐츠 이용을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경제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억제되고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스팸수신 당사자인 이용자 또한 스스로 스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수신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업자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스팸방지 정책·정보를 쉽게 읽고 이해해 실천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방지 안내서’를 제작해 지난 2월 15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불법스팸방지 안내서’는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이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이상 총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광고를 전송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자율규제 조치 안내사항을 담았다.


지난 2006년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으로 시작해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 1차 개정했으며 2010년 초에 ‘안내서’로 명칭을 변경한 후 ‘스팸방지 종합대책’ 내용을 다시 반영해 이번에 2차 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2010.6),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사업자(2010.8)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2010.10) 등 유관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스팸을 차단·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최초로 발간됐다.


그동안은 포스터나 동영상 등을 통해 단편적인 정책홍보나 간단한 스팸방지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휴대전화, 이메일, 게시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스팸방지 정보를 총망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와 관련 KISA 관계자는 “스팸감축은 대표적인 밀착형 정책”이라면서 “방통위와 KISA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국민들이 스팸감축 효과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안내서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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