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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논란 2011.03.01

얼마 전 기자는 인터넷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때문에 불안한 부모들의 움직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었다. 그런데 단순한 CCTV 설치가 아닌 ‘의무화’를 원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인천시에 직접 CCTV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바로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한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어린이집’이란 내용으로 방영한 것이다. 방송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그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발로 짓누른 채 약을 먹이고 놀이는 커녕 하루 종일 TV만 보도록 하는 등 학대를 일삼는 내용이었다. 방송 직후 원장과 원장 어머니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중이고 또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이후 인천시에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 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져 서명목표인 1만 3,000명을 넘어섰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육업무에서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정부지원금을 끊고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폐쇄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어린이집 범죄를 일반화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지난 2005년 경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이제는 성난 부모들의 CCTV 설치 의무화 요구와 어린이집 종사자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반대 요구가 부딪치고 있다. 물론 인천시도 밝혔듯이 CCTV 설치는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잃어버린 부모들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분명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큰 이슈가 됐던 강력범죄들로 인해 CCTV가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글 : 원 병 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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