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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아야할 사이버범죄...③ 2006.06.02

사이버범죄가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줘...게임중독 주의

아이템현금 거래, 모든 게임사에서 금지...어기면 계정정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커에게 돈을 주고 해킹 기술을 배운 후, 대형 포털사이트의 게임회원 중 고액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는 회원 1천50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게임머니를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B모(26세)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통망법 제62조(정보통신망침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해 캐릭터와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결과 해킹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해킹 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경찰은 최가 되는지와 처벌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뿐 잃어버린 캐릭터와 아이템 복구는 게임사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회사에서 해킹당한 아이템이라며 본인의 계정을 사용정지 시켜 놓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게임회사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고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입되기 때문에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사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또 경찰청 관계자는 “수 년전부터 거의 매일 하루종일 게임에 매달려 있는 등 게임에 애착이 강한 C모(35세)씨가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죽인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찾아가 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혀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형법 제25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만 게임을 하기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게임을 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게임상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로 착각하거나 실제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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