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토마토 ‘증권통’ 개인정보 무단수집 유죄 | 2011.02.23 | |||
이토마토 부사장 남 모씨 유죄...700만원 벌금 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3일, 증권정보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통해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주요 정보를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토마토 부사장 남 모씨(49)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증권통의 개발사와 대표 이 모씨(45)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안뉴스에서는 지난 8월 27일 증권정보사이트 이토마토는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폰 증권정보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정보를 추출해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 했었다. (관련기사 참조) 이토마토의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은 로그인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보급된 3월부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국제단말기 인증번호(IMEI),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일련번호 등 스마트폰 주요정보를 총 8만 3,41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통이 수집했던 IMEI와 USIM일련번호 ⓒ쉬프트웍스 검찰측은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고유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스마트폰 해킹이나 복제폰, 대폰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파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스마트폰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개발당시 △사용자의 정보수집 사항과 △수집에 대한 이유 △수집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은 일반 PC보다 지인 전화번호나 위치정보, 사진 정보등 민감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며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앱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용자 역시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시 개인정보 정보수집 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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