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보안업계에 햇살 비춘다 | 2011.02.23 |
전국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
지난해 본지(시큐리티월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안시장은 기대했던 것 보다는 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약화와 가격을 앞세운 중국과 대만의 공세 등 악재 때문에 수출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경우 연이은 강력범죄 때문에 보안 시스템 구축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내수시장의 성장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보안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 가장 먼저 들려온 반가운 소식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이다.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CCTV 설치와 수선비용 지출, 적절한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새로 추가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르면 설치된 CCTV는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CCTV가 고장 났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며 CCTV 안전관리자를 규정하여 관리해야만 한다. 또 ‘주택법 시행규칙 24조의3’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CCTV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이 연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두 번째 소식은 행정안전부가 2011년 1월 국비와 지방비 408억 원을 투자해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다.
올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는 지역은 서울(4), 부산(4), 대구(1), 광주(5), 울산(1), 경기(5), 충북(2), 충남(2), 전북(3), 전남(2), 경북(3), 경남(1), 제주(1) 등 전국이며, 광주광역시는 5개 군 CCTV를 통합하여 광역단위 통합관제센터로 구축된다. 이중 28개 시·군·구는 초등학교 CCTV도 연계해 관리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주간과 평시에는 방범, 교통·주차단속, 어린이보호 등 당초 CCTV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고 야간 또는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차단속용 등 대부분의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 관제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경찰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로 범죄 검거율이 향상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운영인력이 감소되고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되어 CCTV 운영효율성도 대폭 향상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방범용 등 다양한 용도(평균 10종)로 설치된 CCTV 관제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800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하는데 치중했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계기로 앞으로는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까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분석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치안유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정, 기술 표준화, 운영체계 정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밀집지역에 CCTV 설치해 치안 강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밀집지역이 전체 5대 범죄의 72.7%가 집중 발생하는 데 비해 방범용 CCTV는 12.8%, 가로등 5.9%, 보안등 13.8%, 놀이터 및 공원 CCTV 설치는 14%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친서민 안전·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밀집지역은 방범용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생계형 맞벌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절도 등 재산범죄 및 아동 성폭행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치안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친서민안전 치안프로젝트 TF(TASK FORCE)’를 구성해 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신축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던 셉테드(CPTED)를 서민밀집지역에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 자치단체와 협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방범시설 설치예산 등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안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으로 2008년 5월 국토해양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발표가 되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발의되어 개정되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CCTV 설치 기준이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으로 명확해졌고 CCTV 설치 및 수리에 관한 규정까지 명시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15년까지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보안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을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등 대형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뿐더러 경쟁입찰로 인한 가격경쟁이 고스란히 제조사에게 가중될 수도 있어 큰 재미는 못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어찌됐건 2011년 시작부터 보안업계를 비춘 기분 좋은 햇살이 올해 내내 보안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글 : 원 병 철 기자>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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