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 피해자 3개월 안에 돈 찾을 수 있다! | 2011.03.09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싱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낸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상 6개월 이상 소송과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특별법에 근거해 피싱범죄 피해를 당한 뒤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송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조치하면 금감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범인이 먼저 돈을 빼가면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한편 피싱 사기로 인해 하루 평균 1억~2억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급정지된 채 묶여있는 피싱 피해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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