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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로 입주자 안전 지킨다 2011.03.21

지난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주출입구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보안업계에서 기다려온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가 드디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개정을 준비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의 김희수 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시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예방 및 용의자 파악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또 과거에는 막연하게 사생활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CCTV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기준, 관리책임, 정보수집·이용 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설치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CCTV 의무설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반적으로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CCTV 설치·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CCTV 설치와 수선은 물론 이와 관련한 비용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와 관련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설치 및 보관기준, 열람·제공의 제한 등 관리측면의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CCTV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등은 없는지. 이번 개정은 어린이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요동선인 어린이놀이터, 주출입구, 엘리베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시스템 설계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규 건설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인데 반해 기존 주택은 의무가 아니다. 그 이유와 대안은 있는가. 기존 주택을 의무화할 경우 입주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자세하게 보면 ‘CCTV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CCTV 안전관리자 양성이나 교육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는 CCTV의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법령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 제도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인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내 감시의 눈이 부족해져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지 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방범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직접적으로는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손실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으로는 주택단지에서의 안정감,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1.6]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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