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로 입주자 안전 지킨다 | 2011.03.21 |
지난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주출입구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보안업계에서 기다려온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가 드디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개정을 준비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의 김희수 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개정안을 자세하게 보면 ‘CCTV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CCTV 안전관리자 양성이나 교육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는 CCTV의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법령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 제도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 것도 사실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1.6]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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