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 칼럼]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준비할 때 | 2011.03.18 |
규제 대상 확대·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준용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으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추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각 분야별 세부 정책의 시행?수립은 소관 부처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훨씬 체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인정보는 어느 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할 때이다. [글 _ 박찬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위원]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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