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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씨티-신한은행 69억원 과징금 부과 2006.06.06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고객에 대한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8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2건은 경고)과 함께 총 69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불공정거래 4건, 부당지원 1건으로 과징금 63억5300만원과 경고 2건을 받았고, 한국씨티은행은 불공정거래 1건, 부당지원 1건으로 과징금 5억6300만원, 시정명령 1건을 받았다. 신한은행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1건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가 하락했는데도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 기간 중 고정시킴으로써 평균 36만 7천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국민은행은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대출약정서에 관련 약정이 없는데도 고객들로부터 67억9100만원을 조기상환수수료로 받았다. 또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카드거래가 정지된 회원 77만여명에게 카드 유효기간에 적립해 줬던 포인트 금액 91억93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국민은행은 또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탁판매하면서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비계열 자산운용사들보다 높은 운용보수율을 설정해 27억3천만원을 부당지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중 고정시킴으로써 월평균 19,434계좌의 고객들에게 약 34억원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또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2002년 3월에 창업한 씨티파이낸셜코리아의 창업준비인력으로 7명의 직원을 창업준비에 전념토록 하면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 기간동안 동 인원에 대한 보수 등을 씨티파이낸셜코리아가 부담하지 않고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전액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기간 중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대경빌딩 16층~19층 건물을 계열회사인 신한캐피탈와 신한생명보험에게 정상적인 평당임대료 보다 적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은 객관성이 결여됐고, 제반 상황 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최종 결정문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열사에 임대료를 깎아준 건 빌딩 공실을 염려해 다른 곳에 있던 신한생명과 신한캐피탈을 재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회사가 기존 건물주와 맺은 계약에 준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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