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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세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지원 2011.03.22

오는 3월27일부터 접수...중소사업자 15개 업종 확대·실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투자 여력이 없는 15개 중소사업자를 선정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지난해 8월, 10개 업종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만들기 무료 컨설팅’의 연장선상에서 10개 업종 대상에서 15개 업종으로 확대·실시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해 중소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회원가입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조사·분석해 ‘주요 업종별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이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세이프 오피스 무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이에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며 “이번에 주요 업종별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유·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받고 싶은 업체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통해 오는 3월24일부터 4월7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자는 무료로 컨설팅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에게 이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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