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우터 해킹을 통한 Wi-Fi 해킹은 무죄? 유죄? | 2011.03.22 | |
국내선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의거, 사이버 범죄에 해당돼
[보안뉴스 호애진] 공개 Wi-Fi 네트워크에 들어가 이 네트워크를 거점 삼아 암호화된 라우터를 해킹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된 Wi-Fi를 해킹했다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에 대해 네덜란드에선 무죄라는 첫 판결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학생이 악명 높은 무정부주의 인터넷 게시판인 4chan에 학우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우선 암호화된 라우터를 해킹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Wi-Fi를 해킹해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글을 게시한 죄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해킹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네덜란드에서 1993년에 제정된, 법률상으로는 이를 해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법에서는 컴퓨터를 ‘데이터를 저장, 처리 후 전송하는 기기’로 정의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라우터를 컴퓨터로 간주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컴퓨터) 해킹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대에 맞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이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인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된다. 우리나라에선 라우터 해킹을 통한 Wi-Fi 해킹은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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