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업 구글, 거짓말도 세계적 수준?! | 2011.03.23 | |
에릭 슈미트, 민감한 정보 없다더니 고위험군 정보 드러나
프랑스,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10만유로 벌금
작년 10월 구글의 일본어 번역 서비스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어로 ‘니폰’이라고 표기돼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동일 서비스로 다른 단어를 번역하면 모두 정상적으로 표기되었지만,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만 잘못 번역되고 있었다. 네티즌들의 발견으로 인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다. 지난 1월에는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한 국내 촬영 도중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구글이 거리풍경을 찍는 것을 넘어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했으며, 피해자는 6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었다. 최근에는 특급 호텔 투숙객 정보가 구글서 무작위로 노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기자들과 만나 구글에 대한 경찰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수사와 관련 “엔지니어 한 명이 허용되지 않은 코드를 썼고 정보가 수집됐지만 e-메일, 패스워드 같은 민감한 정보는 없었기에 경찰의 수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검찰에 따르면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 중 1,000건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 개인정보로 나타났다. 수집한 개인정보 중 인터넷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1,0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이러한 정보들은 유출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새로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는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한 정보가 없다던 에릭 슈미트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단순과실보다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구글 본사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의 국내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구글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는 21일(현지시각),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과 관련 10만유로(약 1억 5,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구글이 주장했던 것처럼 과실이나 약한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었던 만큼 향후 검찰의 조사 및 대응이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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