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 대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컨설팅
[보안뉴스 김태형] 지식경제부 지정 정보보호전문기업 인포섹(대표 신수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준수 컨설팅’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9월말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규제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 및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개인정보처리 안전조치 의무 강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조사/예측/검토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선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개인정보 피해 집단 소송 등 기업·기관의 경쟁력 약화,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국회·법원 등 입법 및 사법 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적용대상이 기존 50만 개에서 350만 개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기업·기관에서 법률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포섹의 ‘개인정보보호법안 준수 컨설팅’은 개인정보 취급 실태 점검과 자문을 통하여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업·기관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준수 무료 컨설팅’은 인포섹 홈페이지(www.skinfosec.co.kr) 자료실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포섹 이수영 컨설팅사업본부 본부장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안 준수 컨설팅’은 개인정보보호 전문 컨설팅과 함께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이글아이’로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실 점검까지 제공하고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는 단편적인 솔루션 구축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정확한 실태 점검과 보호 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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