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분쟁,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이 가장 많아 | 2011.03.28 | |||
행안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사건이 전체 191건 중 125건(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요금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의 영업목적으로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조치 미비’ 유형이 2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해 이용자의 이력서, 상담게시판의 비밀글, 주소 등이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유출되는 경우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여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19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44건의 제도개선 결정과 53건의 조정 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표적인 구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병원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건으로, 병원이 해당 환자에게 심대한 심적 고통을 입혔음을 인정해 관련 사진의 즉시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피해 고객에게는 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해 개인정보 취급·관리체계 재정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신청인에게는 5십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탈퇴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사건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제도개선 권고와 함께 신청인에게 3십만원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
한편 위와 같이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든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privacy.kisa.or.kr)’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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