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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어떤 업종에 적용되는 걸까? 2011.03.30

행안부, ‘현장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 질의·응답집’ 발간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응답집은 그동안 개인정보 업무담당자가 자주 문의하던 내용을 위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해 담당자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담당자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취급위탁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방법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사업자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의·응답집을 많은 사업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질의·응답집’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전문교육·순회교육시 배포 할 계획이며, 또한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행안부(www.mopas.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등을 통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고취를 위해 한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겪게 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대응 요령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구성한 ‘좌충우돌, 재훈이네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story’ 동영상과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화면보호기(스크린세이버)’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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