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칼럼] 이용자 권리 보장 한발 앞으로 | 2011.03.31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 구분해서 받아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집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취급 위탁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곳이 적지 않고 또한 이용자가 제공이나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서비스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정통망법을 적용받는 서비스 제공자 등은 현재 회원가입 페이지를 확인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시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공되거나 위탁되는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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