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인정...20년간 감사 받아야 | 2011.03.31 | |
프랑스 개인정보 불법수집 인정이어 미국 FTC도 30일 혐의 확정
NYT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혐의확정에 동의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해 향후 20년 동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FTC의 결정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를 확정지은 첫 사례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실행을 명령한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현지시각), 프랑스 역시 구글이 스트리티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과 관련해 10만유로(약 1억 5,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관련해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 검찰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