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경찰, 4월부터 사이버테러 등 주요 인터넷범죄 집중단속 2011.04.01

주요통신망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보안뉴스 오병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사이버테러·인터넷 도박 등 주요 인터넷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3.4 DDoS 공격에 이어 EBS 사이트에 대한 잇따른 DDoS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 등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 정보통신망 운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도스 등 사이버테러를 단속한다.


인터넷 도박은 경찰청에서 ’09년도에 생계침해형 사이버범죄로 선정, 집중단속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다시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단속을 추진 한다.


인터넷도박 검거인원은 2008년 8,258명에서 2009년 38,195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7,312명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나, 웹하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늦봄에서 여름사이에 주로 발생한다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 음란물·음란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각종 성폭력 범죄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찰이 밝힌 주요 단속대상은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해킹)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행위(DDoS) △악성 프로그램 작성·전달·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 부분은 △‘스포츠토토’ 등 복권을 본딴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인터넷상 도박개장·도박행위 및 휴대폰을 통한 광고 행위 △도박·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음란물 배포 및 사이트 운영 부분은 △포털,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 상습 공유·유포·방조행위 △음란 성인방송 등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행위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ISP·보안업체들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박·음란사이트 등 명백한 불법사이트는 발견 즉시 사이트 폐쇄·차단 요청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피해 예방활동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망 장애를 초래하거나, 인터넷 도박 및 성폭력 범죄를 야기하는 불법 사이트 등 반사회적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감시자, 신고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범죄 발견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