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과 사업자는 법 준수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올해 1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GSMA)는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했다.

GSMA는 전세계 이동통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새로운 이동통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창출하여 산업의 활성화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업체들이 참여한 국제적인 민간기업협의체로 AT&T, Deutsche Telekom 등 글로벌마켓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SMA가 제정한 이 모바일 프라이버시기준은 업계 자율규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GSMA가 제정한 모바일 프라이버시기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투명성과 통보”이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고 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되고 활용 후에는 수집된 정보가 파기된다는 신뢰를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바일 프라이버시 기준의 기본정신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거나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이동통신업체와 관련업체를 포함한 모든 회원사들의 공동 연구에 의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되고 2년이 넘는 논의를 거쳐 드디어 올해 9월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준용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여 온 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온 일반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인력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이법이 관련 기관과 사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산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를 위기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법 준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글 _ 이경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위원]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