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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단말기 해킹정보 이용 신용카드 위조 일당 검거 2011.04.08

신용카드 100여장 위조...3억원 상당 물품 구매 후 되팔아


[보안뉴스 호애진]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 명품 등을 구입한 뒤 헐값에 되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위조, 수억원을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 POS 단말기 해킹정보 이용 카드 위조 사건 개요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 크래커에게서 얻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용카드 100여장을 위조해 3억여원어치의 물건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IC칩이 아닌 자기띠(MS) 방식의 신용카드를 골라 위조한 뒤 금목걸이와 등산용품,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해 인터넷에서 헐값에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활동하는 크래커들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접촉해 건당 20만원에 신용카드 정보를 샀고 크래커들과 거래할 때는 사이버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결제 대행을 가장해 돈을 주고받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유씨는 이종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운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신용카드 위조를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럽 크래커들이 금전등록기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PC가 결합된 ┖POS단말기┖에 침입해 키보드 입력 값을 가로채는 키로깅(key logging) 수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POS 단말기 해킹, 카드 위조, 신종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해 국내외 신용카드 위조·부정사용한 유사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사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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